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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하소연.jpeg


5월11일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요약하자면~~~

코로나19지침을 8번째로 개정했다.


사례정의와 임상증상 확실히 알아보자!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에

후각소실. 미각소실이 추가되었다.

유증상자는 적극 검사 받길~


이태원클럽 강남역찜방 사례가 심상치 않다.

숨으면 죄가 커진다. 

경찰과 이동통신사 기지국.건물의 중계기로

다 찾아낼것이라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발표!


아이들은 이제 개학한다고.

부모들도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이렇게 폐를 끼치면 안된다.

자진해서 익명보장된다고 하니 검사받아

내 건강도 지키고...가족과 지인들 직장에 피해주지 않게

해주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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