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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술과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국화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되고 시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Mifegyne 등 유산유도약이 의사처방으로

국내에서 사용될것으로 보인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단이 허용됨을 기억하시라.

평소 월경불순인 분들은 마지막 생리는 물론

자신의 월경리듬을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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