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yakchobat.com/files/attach/images/673/2028b7d493144087b4536a4df13018b7.jpg
  logo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이동 될수 있습니다



나는 낙태라는 말이 싫다.

낙태를 죄라고 하는 낙태죄 란 단어도 쓰지 말아야 한다.

헌재의 헌법불일지 결정에 따라

낙태죄도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고.

단 임신 14주까지만 처벌하지 않는 법으로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에서----임신 14주까지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아래 낙태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에 의한 임신등 일정 요건인 경우

임신 중기인 24주 까지 낙태 허용조건도 있다.


임신 주수는 배란일 수정 기준이 아니고.

마지막 월경 첫날이 기준이다.


만약 지난달에 월경을 제대로 하고.

이번 달에 월경을 안한다면  (규칙적인 여성에게)

임신 4주차!


예정일 지나서 1주일 뒤..소변 검사 한다면 5주차

두번째달도 월경이 없다면 8주.

세번째달 예정일이면 12주차가 된다.


임신 유지할지 숙고와 판단은 딱 3개월만 가능하다.

여성들의 현명한 지혜가 함께 하기를 빈다.~~~


side_menu_title

  • 치유의지혜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