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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범죄로 두는것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훼손되고

여성의 건강권. 자기 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

(여전히 여성은 범죄의 틀에 

갇혀있는것이다.)


*법 조항에 달라진 점은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로 갈음

*14-24주에는 예외조항에 추가해서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을때도 임신중지를 할수있다는 점.

* 수술외에도 약물에 의한 중지도 허용


24주 넘으면 임신중지를 할수없거나

낙태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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