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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낙태정책에 대해 진정서 내다.

2010.07.07 15:50

약초궁주 조회 수:1684 추천:212

6/24(목) 오후 2시, 민우회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처벌 위주 낙태 정책의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낙태' 고발조치가 본격화된 2월 부터 현재까지 민우회에서는 시술 병원을 문의하거나,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 남성 파트너에게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 시술을 했다고 고발당한

여성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불법임신중절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에서

낙태 예방을 위한 생명중시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불법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 마련, 실천 가능한 피임방법의 보급 등으로 주요 정책의 내용을 채웠습니다.

 

'과연, 생명경시가 낙태의 원인인가'

'그러면 낙태는 정말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인가'

'신고센터를 마련한다니 처벌을 강화해서 낙태가 사라질 것인가'

'피임은 방법의 문제인가 여남 관계에서의 피임의 주체성의 문제인가'

 

수많은 질문들에 휩싸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낙태를 한 '죄'로 정말 여성이 경찰서를 가게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내놓는 정책이란 것이 생명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그 거창하고 껍데기 뿐인 정책이 과연 임신, 출산, 낙태까지 여성들이 겪는 삶의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 황망하고 기가막힐 뿐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보건복지부의 무정책보다 못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안전과 생존할 권리를 훼손하고 있는지 밝히려고 합니다.

 

 

 

 

 

*요약본*

 

 

□ 진정인 : 한국여성민우회

□ 피진정인 :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여성민우회는 2009년 2월,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의 “낙태율을 반으로 줄여도 출산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의 저출산 담론 하에서 보건복지부의 낙태와 관련된 정책 방향의 암시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종합대책에는 ‘낙태방지정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2월, 낙태 근절을 위해 산부인과 의사로 조직된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를 시술한 산부인과 병원 4곳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그동안 의사의 본분을 벗어난 낙태 시술을 해온 점에 대하여 가슴 깊이 반성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이뤄지는 모든 불법 낙태에 대해 사법부에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낙태 처벌과 근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수많은 이유로 낙태를 고민하거나 결정하게 되는 여성들의 결정권이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실태에 대한 고려 없이 ‘근절’이라는 폭력적인 시각으로 낙태를 바라보고 있으며 낙태를 결정하는 주요 주체를 산부인과 의사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요구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미혼모의 아이라고 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라고 해서 일반 아이와 다르게 보지”말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사회 전체적으로 직면해야 할 ‘차별’을 둘러싼 수많은 원인을 간과하고, 생명권 존중에 대한 가치상실을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태가 발생되는 요인을 여성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로 치부하여 모든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돌리려는 것입니다.

 

낙태할 권리와 낙태하지 않을 권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출산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 미혼모여서, 여아·장애아를 낳아서, 차별받지 않는 삶의 선택지가 존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낙태‘율’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조건이자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누구도 쉽게 낙태를 하거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비혼 여부를 떠나 현실에서는 자신의 정체성, 앞으로의 삶,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 가족생활의 전망 속에서 출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살해한다는 명제를 넘어서 낙태는 여성의 몸에 가하는 수술이자 삶의 연속선상에서 부딪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해하는 낙태를 근절하자는 주장은 ‘찬반론’이라는 허울 좋은 이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구조적 조건에 대한 고려를 삭제시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낙태할 것이라는 판단 속에는 이미 성적 주체로서 여성을 바라보지 않고,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낙태 고발 조치 이후로 몇 개월 사이 낙태 비용은 10배가 웃돌게 치솟았고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민우회로 병원을 찾는 여성들의 상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 경제적인 이유, 배우자와의 관계, 혼인여부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여성들은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호소하며 시술 가능한 병원을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낙태를 하는 것 여부를 떠나 자신의 낙태 경험이 드러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 자신의 결정에 대한 죄책감, 낙태 시술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는 여성들은 낙태 시술 자체도 힘든데 병원을 찾고 시술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보건복지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골자는 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생명 존중의 사회분위기 조성,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체계 마련, 실천 가능한 피임방법 보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임신중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불가피한 임신으로 발생되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적인 처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경시문화를 원인 및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한국 정부의 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형법상 낙태가 금지되어 있고, 모자보건법 14조에 제한적인 허용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국가는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하거나 낙태를 일종의 ‘피임법’처럼 퍼뜨렸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를 개탄하는 프로라이프의사회의 주장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은 ‘저출산’이라는 국가가 직면한 인구학적 현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출산을 억제하든 권고하든 국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하나의 관점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그동안 모자보건법 14조의 ‘사회적응사유’포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낙태가 여성의 도덕성만이 작용하는 개인적인 영역이 결코 아니며 이 사회의 보건, 복지, 노동정책, 성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아닌 사회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낙태를 범죄화하여 음성화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임신 주체인 여성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환경 속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재의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임신중절예방을 위한 생명존중캠페인이라는 커다란 장벽으로 회귀했습니다.

 

1980년대 낙태가 불법이었던 루마니아 독재정권 하에서 수 십 만명의 여성들이 낙태시술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나라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낙태를 범죄화하고 불법화할수록 여성들은 낙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 곳에서 음성화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낙태가 불가피한 결정이며 끝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코 ‘외국’의 사례가 아닙니다. 다급하게 “중국 어디서 낙태할 수 있느냐”는 여성들의 전화를 받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예견된 일임을 체감하였습니다.

 

낙태는 결코 하나의 주제가 아닙니다. 낱낱이 쪼개보면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시 피임의 주체성의 문제부터 성교육, 복지, 보건, 노동정책의 총합입니다. 결국 생명을 논하기 앞서 여성들에게는 직면한 ‘생존권’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태 고발조치 및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당면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개선 의지 없는 무정책과 다름없으며 이는 분명 예고된 여성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형벌권만 강화하여 낙태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행보는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위험한 낙태시술만 증가시키고 낙태 시술비만 상승시켜 결국 여성의 몸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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