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yakchobat.com/files/attach/images/671/aa586f70698924dea235ebf53f68a6f2.jpg
  logo    
약초밭자유놀이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이동 될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효력은 등기 접수 시 발생하는데

 세입자가 신청한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자정(0시)부터 발생한다!


즉 오늘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아무리 잔금날 꺼지 등기서류 떼어보고 (부동산에서 떼준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사기칠 집주인은 잔금날 근저당잡혀
돈을 빼가면 대책없이 당하는거다.

법은 멀고 사기꾼은 가깝다!!!!
소송은 힘들고 지옥이다.

집주인의 악의적 전세사기를 
입증도 어렵고. 형사책임까지도
판사가 해줘야는데  법은 걸고 험란하고 비싸고 머얼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속속 등장해 집주인의 악의적 근저당설정도 형사상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쟁점은 악의적인 근저당설정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냐는 점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에 악영향이 생길 것을 인지했음에도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다.


최선은 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서에 특약조건으로
전입신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근저당 설정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보상을 한다라고 쓰라고!

근데 집주인이 갑인 경우 
이런걸 써주는 주인이 많지는 않을터이지만
그래도 꼭 관철하길 바라는 마음
부동산 중개인을 미리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하시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8 오늘부터 다이어트! 새벽엔 계곡걷기를 강추함 [2] file 약초궁주 2018.07.17 306
367 이 땅의 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그녀 - 이명옥기자(오마이뉴스 퍼옴) [2] 알럽커피 2018.07.17 291
366 똥 냄새 안나는 수세식변기 예찬~~ [2] 약초궁주 2018.07.19 295
365 노회찬의원의 비보를 접하고~~ [7] 약초궁주 2018.07.24 296
364 6년만에 인사에요.. 우아사 가족들 다들 잘 지내는지? [6] 초록호수 2018.07.25 302
363 악어를 영어로하면?? [1] 뽀로롱 2018.07.26 269
362 가장 맛있는 라면은? [3] 뽀로롱 2018.07.30 271
361 마당 이야기 [3] 신선한새 2018.07.31 329
360 좋은 섹스는 명약! (원고 짤림 흨흨~~) [5] 약초궁주 2018.08.07 363
359 8월(13,14,15) 휴가 마치고 16 목요일 출근~~~ [2] 약초궁주 2018.08.08 259
358 휴가 끝...출근했어요~~ [2] 약초궁주 2018.08.16 500
357 변비 엄마---동시 송선미 짱 약초궁주 2018.08.17 328
356 나도 칭찬이 좋아.헤헤 [3] file 약초궁주 2018.08.21 298
355 불경기? 불감증? [1] 약초궁주 2018.08.28 308
354 여전히 분홍분홍~~~ [1] file 약초궁주 2018.09.04 264
353 채식주의 ...삽화 [1] file 약초궁주 2018.09.11 314
352 엄마 침 놔주셔서 고맙다고 ^^ [1] file 약초궁주 2018.09.18 279
351 금강산 백두산도 가고 옥류관 냉면도 먹고싶다아~~~ [2] file 약초궁주 2018.09.20 306
350 6토욜 ,휴진 안내 ( 게센누마 올레 개장식) 죄송!!!!! [1] 약초궁주 2018.10.04 260
349 명랑한 완경! 미리 준비 2 [1] file 약초궁주 2018.10.12 266

side_menu_title

  • 약초밭자유놀이터
  • 먹고! 읽고! 걷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