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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방어 하려면~~이런 특약조건 달아라2024.04.12 12:20 근저당권의 효력은 등기 접수 시 발생하는데세입자가 신청한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자정(0시)부터 발생한다!즉 오늘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아무리 잔금날 꺼지 등기서류 떼어보고 (부동산에서 떼준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사기칠 집주인은 잔금날 근저당잡혀 돈을 빼가면 대책없이 당하는거다. 법은 멀고 사기꾼은 가깝다!!!! 소송은 힘들고 지옥이다. 집주인의 악의적 전세사기를 입증도 어렵고. 형사책임까지도 판사가 해줘야는데 법은 걸고 험란하고 비싸고 머얼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속속 등장해 집주인의 악의적 근저당설정도 형사상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쟁점은 악의적인 근저당설정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냐는 점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에 악영향이 생길 것을 인지했음에도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다. 최선은 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서에 특약조건으로 전입신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근저당 설정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보상을 한다라고 쓰라고! 근데 집주인이 갑인 경우 이런걸 써주는 주인이 많지는 않을터이지만 그래도 꼭 관철하길 바라는 마음 부동산 중개인을 미리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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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돈 빼가는 깡통집
주인들은 사기를 칠거니까 부디 조심.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