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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치유의 지혜나눔'에 올리는 이유는

돈으로도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다들 봤을 텐데요.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는 

재벌그룹 부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액은 665억


부부는 34년의 결혼생활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별거 하는중 남편은 다른여자와 동거. 자녀를 낳았습니다.


위자료의 뜻을 알아봅시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물어야 하는 배상금이다.


아내는 1억어치의 고통을 받았으니

배상금을 준다는 판결!  


결혼기간 34년

남편의 재산은 4조원이 넘게 불어났고

아내는  1조 넘는 재산분할을 신청했다.


판결은 665억원에 불과하다.

보통 생각하듯 재산의 절반은 커녕

새발의 피도 안되는 1,5%에 불과하다.


아내는 결혼당시 대통령의 딸이었고

세간에서는 남편의 사업 확장에 장인인 대통령의

도움이 당연히 컸을거라는 설들이 있다.

(나야 관심도 없는 먼나라 재벌이야기니까 

잘 모르지만)

아내는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내조와

부친의 도움을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준 셈.


이 판결은 앞으로 많은 여성들의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편을 믿고 법에서 보장하는 결혼제도를 믿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림을 하는 아내들을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가 보인다.


아내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것이다

법원은 파탄과 고통스러운 이혼과정의

상처를 위자료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파탄이 났고 별거에도 불구하고

이혼 안해주는. 다른여자와 혼인 못하게 하는 

아내때문에 남편도 고통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냉혹하고 냉정한게  이혼이다.

혼자만 가정 지킨다고 결혼이 유지되는것도 아니다.

나혼자 잘한다고 고생해서 아이들 키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어느 날. 닥칠 수도 있는 관계의 어긋남과 불화 떠나감

헤어짐에 ..그런일이 자신에게 닥칠수도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자료. 재산분할권의 실상!

한국의 현실을 알려주고자 이 뉴스를 썼다,

돈을 받아야 아이들 키우며 살수있다.

위자료도 아픔 만큼 받아야 위로가되고 치유가 될테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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