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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아.-여성민우회 간사의 칼럼에

경악 분노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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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사는 조국 대한민국이

여자들에게 어찌 대하는지...똑똑히 알아야 한다.

낙태 비범죄화 ..법을 바꿔야 한다.

 

낙태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그녀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헤어진 그 남자는 왜 여자에게 연락을 했을까? 이전의 나라면 그가 아직 나를 사랑하는 거라며 가슴 떨리는 로맨스를 상상했을 거다. 하지만 요즘은 좀 다르다. 지금 나에게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는 이 문장은 왠지 무섭다. 떨리는 가슴인 건 맞지만 설렘보다는 두려움에 온몸은 파르르 떨리며 분노감에 순간 혈압이 오른다. 그 이유는 이렇다.

 

민우회 활동가인 나는 ‘여성건강’ 이슈를 3년째 담당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활동 키워드는 임신종결 혹은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절 아니 좀 더 익숙하게는 ‘낙태’다. 그리고 헤어진 파트너로부터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낙태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 민우회로 접수된 10건의 임신중절 관련 상담 중 8건이 ‘낙태죄’로 인한 협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실제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은 2건이었지만 상담을 요청한 여성들 대부분은 둘의 관계에서 있던 ‘낙태’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일상을 잠식당하고 있었다.

 

 

낙태가 불법행위기 때문에 이렇게 협박을 해오는 남성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 멈추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기자 몇 년 전 수술당시 병원비 결제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자신을 고소했다던 여성은 ‘낙태’를 이유로 협박할 것을 염두하고 있던 것 같다며,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만났던 자신을 탓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담내용들은 2010년부터 시작된 ‘낙태고발정국’에서의 수술가능 병원, 비용, 처벌가능성에 대한 상담과는 확연히 달라진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낙태’ 불법화가 이혼, 금전 등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할 계기가 되거나 관계유지를 위한 협박의 빌미가 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할 수 있는 사례들이었다.

 

실제 ‘낙태’에 대한 합법성,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한때 애인 혹은 남편이었던 그 남자는 배우자동의 조항을 근거로 나를 ‘낙태죄’로 고소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언제든 나를 협박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몇 월 며칠부터 낙태를 고민한 거죠?

지난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낙태행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이유로 중절수술을 한 여성에게 벌금형 200만원을, 업무상 촉탁에 의해 수술한 의사에게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을, 남성의 ‘낙태’방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민우회에 접수된 상담사례로 재판동행과 의견서 제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던 사건이었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2691항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의 상황은 상당히 위태로웠다. 둘의 관계에 있어 왔던 폭력의 문제는 아이를 낳아 잘 키우기로 결심하고 했던 결혼을 깨트렸다. 아이의 미래와 행복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이 된 남편의 폭력은 중절수술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된 ‘그날’도 계속됐다.

 

남편의 폭력은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했고, 그 상황을 겪은 여성의 심신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실제 그날의 폭력과 같이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는 ‘중한 폭력’에 해당했다.

 

 

하지만 피고인이자 증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세워진 그녀에게 법조인들이 던진 질문은 간단했다. 중절수술을 했다는 그 행위만을 바라본 채 정확히 “몇 월 며칠부터 낙태를 고민한 것인지, 결혼유지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처럼 ‘낙태’가 몇 월 며칠부터 고민했는지를 진술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인지, 그 시기와 기간이 중요하다면 며칠이냐에 따라 합당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게 했다. 여하튼, 이러한 법조인들의 모습 속에는 임신과 결혼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아보였다.

 

 ‘낙태’를 결심하는 여성들이 어떠한 맥락에 위치해있었는지, 무엇에 의해 고려되고 결정된 것인지는 관심 밖의 일이 됐다. 재판에서 중요한 건 여성이 낙태수술을 했다는 사실뿐이었다.

 

 

한국사회의 ‘낙태’ 그리고 통합적 관점으로서의 재생산권

사실 한국사회의 ‘낙태’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았다. 형법에 ‘자기낙태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낙태’를 권장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실과 괴리된 법체계를 갖는 한국사회는 ‘낙태’는 엄연히 불법이나 ‘불처벌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낙태고발정국’을 겪으며 상황이 달라졌다. 2010,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시작된 낙태고발은 수술비용의 급상승, 가짜 낙태약 유통, 원정낙태 등 더욱 음성화되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시술로 여성들을 내몰았다.

 

 

최근 5(2008~2012)간 낙태죄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총 37건이고, 그 중 피고인이 임부 본인인 경우는 2건뿐이다. 이처럼 실제 법체계 안에서 낙태죄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적다. 혹자는 이를 이유로 ‘낙태’는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하며, 법이 생명의 가치를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이 그간 소극적 판결을 내렸던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상당한 수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예방과 감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낙태’를 결정한 여성들을 법적 처벌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생명의 가치’를 위하는 일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형법은 남성으로 하여금 ‘낙태죄’를 언제든 꺼내들어 협박의 근거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여성들의 재생산과 관련한 임신․출산 등에 대한 결정권이 국가통제 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낙태율을 줄이고, 낙태율이 줄어드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은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아이를 언제, 몇 명이나 낳을지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의 삶의 맥락과 상황,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권리도, 낳지 않을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하여, 이제는 여성들의 재생산과정을 분절화해 ‘낙태’라는 행위에 대한 법적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섹스‧피임‧임신‧종결‧출산‧양육’ 등 이어져 있는 맥락으로서의 여성들의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사회적 지원과 법․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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