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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련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읽은 기사...2013.10.01 18:12 학생 임신·이성 교제 이유로 퇴학·자퇴 권고 등 못해... <br> 일선 학교에서 임신·출산을 하거나 이성 교제를 이유로 학생이 징계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br>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미혼모 학생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활용·안내하라"고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br>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각 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학교규칙 컨설팅'을 받으며 관련 조항을 개정했는지 점검받고, 임신·출산을 하거나 이성 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전학·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또 임신한 학생 등이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학생에게 해당 교육청 관내의 위탁형 대안학교를 안내해야 한다. <br> 대안교육학교는 서울에 '나래대안학교', '도담학교' 부산에 '모성원', '사랑샘' 대구에 '대구사회복지회', '대구혜림원' 인천에 '바다의 별 학교' 광주에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 대전에 홀트아동복지회 '아침 뜰' 울산에 '물푸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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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백만원 지급.
학교도 다니고 취업도 알선해준다.
임신 이성교제로 지금 학교에서 취하는조치는
후진적.
교육을 포기한 부끄러운 행위다.
다른 애들까지 물들까봐...풍기문란해진다는 ...
학생들도 자기 인생 소중한지 다 안다.
그럴수록 피임교육 성교육 현실성 있게
보완하는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