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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금자료~^.^

2010.11.11 09:51

이연수 조회 수:1129 추천:132

얼마전 출산하신 초록호수님이 올려주신 보건소이용자료를 보고 보육료지원자료도

도움이 될까싶어 올려봅니다.(사실 다 알고 계신자료일 것 같아 좀 심하게 부끄럽네요..)

자료출처는 모네타(http://www.moneta.co.kr/)입니다.

그럼 오늘하루도 즐거운 날 되세요~

 

* 0~4세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

보육료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보육료를 지원 받기 전, 먼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보육정책을 확인한다.

보육료 신청을 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 후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할 것.

 

</SPAN></TD></TR></TBODY></TABLE>

 

*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둘째 아이부터 지원 가능) 

2010년부터 확대 지원된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소득 하위의 50~70% 이하 가구의 둘째 아이가 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 받을 수 있다.

두 아이가 모두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각각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더라도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로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SPAN></TD></TR></TBODY></TABLE>

 

 

 

* 맞벌이 가정 대상

올 3월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됐다.

소득 하위 70%(4인 기준 436만원)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던 가구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75%를 더해서

436만원 이하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아빠소득 210만원, 엄마소득 18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인 경우 낮은 소득인 엄마소득은 75%

만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435만원이 되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80만원×75%+210만원+90만원=435만원)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 대상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120% 이하(4인 기준 163만원)가구의 만 24개월 미만인 모든 영아를 대상

으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양육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3인: 133만원 / 4인: 163만원 / 5인: 193만원 / 6인: 244만원

 

*i-사랑카드 신청하세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카드.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들었다.

보육료영수증에 지원 내역이 표기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이의 부모는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다자녀일 경우 1개의 카드로 개별 결제가 가능하고 타 시설에 다닐 경우 각각 결제하면 된다.  

보육료 궁금증, 원스톱 해결하세요! 

아이사랑교육포털(www.childcare.go.kr)에 가면 지원대상별, 연령, 가정유형 등의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금

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 서비스 카테고리 중 보육료 모의 계산 콘텐츠에 정보를 입력하면 모의 계산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준다.

그 밖에 전국의 어린이집 찾기부터 아이사랑카드 신청과 발급 방법, 각종 육아 정보와 상담실, 나들이 문화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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