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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후진 법이 있나? 있다...고쳐달라2008.11.22 15:59
이런 후진 법이 있나? 있다! 어제 100분 토론을 보신 분들. 한국의 후진 민법에 대하여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예상대로 김상용교수님의 해박하고 깊은 연구덕에 허술한 친권법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된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1994년도 대법원에서 비슷한 사례로 판결 난 것이 딱 한건 이라는데. 세상이 달라지고 법의식도 진화했으니 이제는 다른 판결이 나도록 노력해야 겠지요.
민법 시행한지 어언 50년이 되가는데. 80년대 까지는 어머니에게 친권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거. 이것의 뿌리는 남녀차별, 자신의 반쪽씨에 남편의 반쪽 씨를 보태 게다가 자신의 뱃속에서 열달동안 키워낸 여자-엄마와 아빠를 차별하는 호주제라는 악법에서 비롯된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부모성 같이 쓰기 운동을 별여서 이름 네글자가진 여자들이 나타나고..이어서 호주제 폐지운동이 시작된거지요)
친권과 재산권은 절대로 줄수없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애키워주는 유모나 보모처럼 양육권이란걸 주게 되어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라는 기현상이 생겼다는거. 나쁜법의 뿌리줄기는 고구마 덩굴처럼 엉켜 있다는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여성계라고 싸잡아서 남녀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려는듯한 이하천씨의 발언은 제대로 문제를 보지 못하는 억지 입니다. 친권문제가 어찌 여성의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조부모와 고모가 양육을 맡아주던 집안에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했던 엄마가 수년만에 지금 같은 주장을 했대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입니다.
새벽 2시에 끝난 토론회. 가슴이 조마조마 하더군요.카메라 앞에 앉으면 무지 떨리는데 저기 부담스런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최진실씨의 친구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분연히 떨치고 나가 있는 자그마한 여인. 오한숙희! 김상용교수님. 그리고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님 (이분은 인물과 사상의 명칼럼니스트십니다. 아주 탁월한 패널선택이었지요)
밥 소화 잘되게 먹고, 보리차 뜨끈하게 마시고 조심하라는 말밖에 건네지 못햇습니다. 드디어 끝나고 나자. 문자 날렸지요. "우리집에서 박수 치는 소리 들리쟈. 짝짝짝..김교수님께도 감사말씀 드려줘 ".
오늘은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는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 토론회 끝나구 갈게 온냐. 어제 신경써서 체했어. 침 맞으러 들릴게" 점심시간에 온다던 숙희님. 아무리 기댜려도 안와서 연락하니 토론회는 1시나 되어서 끝나구요, 3시에 수원강의라서 허벌떡 가봐야 한다구 숨찬 목소리네요. 밥도 못먹구..쯔쯔.
아 옆길로 샜는데 다시 돌아보자면 결론은 그겁니다. 후진법.. 부족한 법, 문제점을 알았으면 제까닥 고쳐달라 이말입니다. 요런 조런 핑게 대지 말고 즉시 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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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방영됩니다.
진실씨가 던져주고간 숙제,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