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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2008.10.31 09:53 간통죄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해 5명의 재판관이 위헌(헌법불일치) 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간통죄 존재가 많은 여성들에게 심리정서적 위안을 주고 있는 것과 결혼관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외 성관계로 인해 상대배우자들이 겪는 고통과 분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간통죄가 부부간에 갖춰야 할 신뢰와 책임을 국가의 형벌권에만 내맡기고, 다른 실질적인 대안마련과 인식변화의 기회를 막고 있는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 사회는 간통죄가 가족을 지켜준다는 막연한 믿음 하에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은 실종되었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도 사라졌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네번째로 간통죄를 합헌 결정하면서 위와 같은 논의의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간통죄는 입증과정의 인권침해, 입증을 위한 심부름센터 이용 등 이미 법 목적을 상실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소율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간통사건의 기소율이 전체 간통사건의 기소율을 웃도는 등 가정 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도 적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의 과반수이상이 위헌의견을 낸 것으로 보아 간통죄의 수명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법부는 위헌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간통죄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여성단체들은 간통죄 존폐를 넘어 진정한 인간의 존엄과 인권, 자기인생결정권, 바람직한 가족관계 및 성가치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2008년 10월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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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마취현상.
때문에 해혼에 따르는 실질적인 대안마련에는
후진적인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현실.
개인의 팔자소관으로, 두사람의 어리석은 결정탓으로
결혼파탄의 책임을 떠안는 숙명?
국가는 뭘해줘야 하는가...제발 고민 좀 해주라.
결혼학이 있어야 한다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