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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의 끝나지 않은 사투
고 최진실씨가 법정 다툼에 휘말릴 조짐이다. 최씨 자녀에 대한 친권 문제로 집안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살아생전 고달팠던 ‘싱글맘’은 죽어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60호] 2008년 11월 05일 (수) 11:03:16 김은남 기자 ken@sisain.co.kr
   
ⓒ시사IN 윤무영
여성학자 오한숙희씨는 이혼 직후 종신보험에 들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던 기억을 갖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는 데 웬 변호사 사무실이냐고? 바로 친권 문제 때문이었다.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오한숙희씨는 만약 자신이 잘못될 경우 보험금 전액을 전남편이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계약서에 명기된 보험 수령자는 자녀이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재혼한 남편이 아이들을 적절하게 양육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그녀는 이에 고령인 친정 어머니 대신 잘 알고 지내던 신부님을 지정 후견인으로 세웠다고 한다. 이를 공증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연합뉴스
‘싱글맘’으로서 최진실씨는 한국 사회에 늘 묵직한 화두를 던져왔다. 위는 10월4일 있었던 최씨 영결식.
이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1990년 민법 개정 이후 친권은 부모 양쪽 모두에게 주어진다(16쪽 상자 기사 참조). 부모가 이혼할 때는 합의 또는 조정에 따라 한쪽을 친권자로 정한다. 문제는 이렇게 정한 한쪽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쪽으로 친권이 자동 이관된다는 사실이다. 아이를 직접 키우는 사람이 조부모(외조부모)나 다른 친인척이라 해도, 그리고 생부 또는 생모가 이혼 후 아이와 몇 년씩 연락을 끊고 지냈다 해도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서구의 경우 자녀 중심적 관점은 친권 문제를 따질 때 가장 핵심적인 고려 요소이기도 하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있지 않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친권·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친권 문제를 다룰 때는 여전히 자녀의 이익보다 부모 권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은광순이 썼네요.

 

오한숙희님이 지금 욜라 욜심히 뛰고 있네요.

화요일 11월 11일 11시   세실레스토랑

친권자동부활, 기계적부활의 어처구니없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엽니다.

조성민이 저러는 건, 친권을 가진 뒤 3개월 이내에 재산을 전부 파악해야 한다나 머라나.

나오는대로 올려놓겠심다.

 

~~~이유명호 왈:

 

화욜 오전 시간되시는 분덜은

 

머리 부주 (참석해서 힘을 실어주는것) 부탁드려요.

한의원 넘 빠져서 나는 못나가는 대신.

 

월욜 아침 하나은행에서 계좌 만드는 미션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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