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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기자회견이 내일 열립니다.

 

(이에 관한 아래의 성명서에 뜻을 함께 하시는 분은

댓글 알려주세요)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프레스 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


-순서

고은광순 시낭독

오한숙희 발표

허수경 발표-싱글맘

원민경 변호사-법적보완 필요하다

오성근-아버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명서 낭독

질문받기

 

--- 성명서 전문 -----

 최진실씨의 죽음과 그에 따른 조성민씨의 친권회복및 친권행사의 과정은 우리사회에 한부모가정 자녀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최진실씨는 이혼하면서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아 이를 공증했으며 법원의 허락을 얻어 아이들의 성까지 바꾸었다. 어떤 경우에도 전남편 조성민의 친권이 부활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최진실씨의 죽음과 동시에  전남편의 친권을 회복시켜주었고 이로 인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공감하기 어려운 친권남용의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생물학적 친권의 기계적 부활이 자녀의 안정된 양육과 행복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
-친권을 회복한 최진실의 전남편은 최진실 명의의 통장을 봉쇄하고 외할머니에게 아이들을 당장이라도 데려갈 수 있지만 키우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히 여기라고 했다. 오히려 법이 사람(친권획득자)의 탐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2.친권은 권리와 의무의 조항인데 의무를 하지 않은 친권자에게 친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친권자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
-폭력 외도 도박 알콜중독 성격파탄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으며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주기적인 만남 등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전혀 표하지 않은 부모일방에게 친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조성민은 이혼합의서에 월1회 아이들을 만나기로 명시하고도 5년간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다.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여 2차례 약속하였으나 두 번 다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
 
3.친권자 지정에 법원의 개입여지가 있으나 이것은 누군가가 법원에 요청할 때만 기능한다.  개별 요청이 없더라도 친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친권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보완되어야한다.

 

4. 호주제 폐지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바꿀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친권자 규정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후속조처가 필요하다.  법원의 개입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성을 바꾸게 되었는데 친권의 자동복권은 법으로 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5. 생물학적 부모인가  법적부모인가를 떠나 아이들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법은 친절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법이 기계적으로 친권부활을 해준 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적 친권부활의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친권부활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6. 실질적인 양육을 맡아온 사람들의 존재가 인정되어야한다. 친권자가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규정이 있어야한다.(미국, 독일, 프랑스 등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양육의무자는 정부에 돈을 내도록 되어있다.-선급제도)

 

 이 사건을 기회로 우리는 친권관련법적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의외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개선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인터넷사이트(다음까페-한부모진실방)를 개설하고 향후 친권남용피해신고 접수, 관련 공청회 개최, 서명운동 전개 등을 할 것이다. 친권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행정, 사법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또한 그간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상식에 기반한 정의감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어온 것을 뛰어넘어 한 부모 가정과 그 자녀들의 행복을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언론계, 아동청소년관련단체, 여성단체 등 각계에서 진지한 토론과 대안 모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조성민 친권회복은 법이 무능하거나 불친절함으로 인해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부터 주어 양육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의 양육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일이 허용되거나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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