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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성명서2008.11.11 14:08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기자회견이 내일 열립니다.
(이에 관한 아래의 성명서에 뜻을 함께 하시는 분은 댓글 알려주세요)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고은광순 시낭독 오한숙희 발표 허수경 발표-싱글맘 원민경 변호사-법적보완 필요하다 오성근-아버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명서 낭독 질문받기
--- 성명서 전문 ----- 최진실씨의 죽음과 그에 따른 조성민씨의 친권회복및 친권행사의 과정은 우리사회에 한부모가정 자녀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최진실씨는 이혼하면서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아 이를 공증했으며 법원의 허락을 얻어 아이들의 성까지 바꾸었다. 어떤 경우에도 전남편 조성민의 친권이 부활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최진실씨의 죽음과 동시에 전남편의 친권을 회복시켜주었고 이로 인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공감하기 어려운 친권남용의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1. 생물학적 친권의 기계적 부활이 자녀의 안정된 양육과 행복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
2.친권은 권리와 의무의 조항인데 의무를 하지 않은 친권자에게 친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친권자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
4. 호주제 폐지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바꿀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친권자 규정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후속조처가 필요하다. 법원의 개입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성을 바꾸게 되었는데 친권의 자동복권은 법으로 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5. 생물학적 부모인가 법적부모인가를 떠나 아이들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법은 친절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법이 기계적으로 친권부활을 해준 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적 친권부활의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친권부활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6. 실질적인 양육을 맡아온 사람들의 존재가 인정되어야한다. 친권자가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규정이 있어야한다.(미국, 독일, 프랑스 등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양육의무자는 정부에 돈을 내도록 되어있다.-선급제도)
이 사건을 기회로 우리는 친권관련법적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의외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개선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간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상식에 기반한 정의감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어온 것을 뛰어넘어 한 부모 가정과 그 자녀들의 행복을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언론계, 아동청소년관련단체, 여성단체 등 각계에서 진지한 토론과 대안 모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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