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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앳된 리얼돌 수입 안돼-대법원 판결ㅜㅜ2021.11.26 14:49 중국에서 만든 앳된 얼굴의 미성년 모습 본뜬 리얼돌 수입업자가 통관이 보류되자 인천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길이 약 150센티 무게 17.4킬로그램 리얼돌이다. 대법원은 일찌기 2019년 6월 성인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성기구는 개인의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번에 미성년 본뜬 앳된 모습의 리얼돌 수입 금지는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를 위험을 높일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고로 미국 호주등에서는 아동형상 리얼돌 제작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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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폭력 살해의 시작이
결국은 사람에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아동 성범죄..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 할수있는 조치가 내려져서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