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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물건은 경찰서 갖다 주거나/ 그냥 두지 않으면....2021.11.10 10:32 예를 들어 길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다고 치자구 남이 줏어갈까봐 걱정되서 양심 바른 내가 주인 찾아주려고 생각했는데. 바빠서 치안센터 (파출소) 에 미처 갖다 주지 못하고 지니고 있었다고... 만약 잘못되면 범죄가 될수 있다 죄명은 <점유이탈물 횡령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단다... 늦어서 경찰 출두하라는 연락이라도 받게 되면 조서가 무려 열장은 족히 될것이란다. 인적사항 탈탈 털리고 스무고개 하듯이 조사가 시작된다. 어디서 줏었냐. 거기 왜 갔냐 왜 주었냐...본인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냐 등등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앗냐...... 나의 양심과 결백을 증명하는것도 쉽지 않다. 방법은 그냥 두거나. 경찰서로 갖다 주거나 그럼 문제가 없다. 요즘 이걸 노려 덫을 놓고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범죄수법도 있다. 길에 떨어진 황금 목걸이 돈.. 무섭다...조심조심 하자고요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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