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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 가능하게 법개정안 ~~~2020.10.07 11:42 나는 낙태라는 말이 싫다. 낙태를 죄라고 하는 낙태죄 란 단어도 쓰지 말아야 한다. 헌재의 헌법불일지 결정에 따라 낙태죄도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고. 단 임신 14주까지만 처벌하지 않는 법으로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에서----임신 14주까지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아래 낙태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에 의한 임신등 일정 요건인 경우 임신 중기인 24주 까지 낙태 허용조건도 있다. 임신 주수는 배란일 수정 기준이 아니고. 마지막 월경 첫날이 기준이다. 만약 지난달에 월경을 제대로 하고. 이번 달에 월경을 안한다면 (규칙적인 여성에게) 임신 4주차! 예정일 지나서 1주일 뒤..소변 검사 한다면 5주차 두번째달도 월경이 없다면 8주. 세번째달 예정일이면 12주차가 된다. 임신 유지할지 숙고와 판단은 딱 3개월만 가능하다. 여성들의 현명한 지혜가 함께 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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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낙태죄 자체를 폐자해야 한단고
백여명의 여성들과 신문광고 . 성명도 냈었다만
죄의 폐지는 시간이 걸릴것이다.
호주제 폐지 2008년 이후
낙태죄 헌법불일치 판결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미흡하지만 임신중지권을 일부 여성에게
돌려받도록 열심히 일해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
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