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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낙태를 범죄로 헌법에 놔두는건 반대!!!!2020.10.08 10:03 낙태를 범죄로 두는것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훼손되고 여성의 건강권. 자기 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 (여전히 여성은 범죄의 틀에 갇혀있는것이다.) *법 조항에 달라진 점은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로 갈음 *14-24주에는 예외조항에 추가해서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을때도 임신중지를 할수있다는 점. * 수술외에도 약물에 의한 중지도 허용 24주 넘으면 임신중지를 할수없거나 낙태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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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등 당했음을 공적 자료로 입증하는것도
당사자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는
임신후기까지 비용구하느라 아르바이트 하고
청소년이라 병원도 못가고 숨기다가 미룬경우.
처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와야 한다.
( 나에게 기술과 면허가 있었다면
돕고 싶었다. 멀리서 와서
진료실 문에 기대 간신히 말하던.
속수무책인 나에게 도움을 구하던 여성 생각이
난다. 전세금을 빼서 수술받은 환자도 있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요즘.
나도 벽돌하나 날랐다고 뿌듯뿌듯.
후배들이여
더이상 고통받고 홀로 눈물 흘리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