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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험 많은 ..60대 여성 성적수치심..내 얘기야????2019.07.19 10:20 며칠전 광주고법 2심 판결문을 보다가 욕이 나왔다. ㅈㄹ 택시기사 67세 여! 진상부리고 ..뒷자석에서 손을 뻗어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지고 움켜쥐고... 돈 안내고 내리려한 정황. 기사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고보니 모 학교 교감..만취상태. 1심에 유죄...교육청에서 파면이 아닌 감안해서 해임정도! (연금은 받을수 있을듯?) 파면이 부당하다며 광주고법 판사가 내린 판결문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살의 여성이고 요금을 받기 위해 신고한 정황으로 미뤄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다움으로 요구되는 조신함. 나이어림. 경험 적거나 없는 얌전함과는 거리가 먼...60대. 택시기사 산전수전시가전을 다 겪은 여성이 무슨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냐는 뜻 이거 나한테 우리한테 엿먹으라고 한 말이다. 에잇...판사야...당신이야 말로 빵꾸똥꾸다.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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