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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전에 피임철저를 (36주 임신중지 동영상 논란)2024.07.18 14:22 2019년 4월 11일 그러니까 만 5년도 전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6년만에 형법은 폐지된거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임신중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까지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정부나 국회의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논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와 출생율이 극도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기피되고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법 공백에 따라 여성들이 의료제도의 지원도 못받고 안전하지 않은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의사들도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수술비를 높게 부르게 되어 몇백만원 심지어 천만원대도 있다고 한다. (기사에서 보았음) 임신초기에 사후피임약도 유산유도제도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인도나 중국제를 먹기도 한단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팀장인 이동근 약사는 '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유산유도제의 경우 의약품 접근성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들의 건강권을 내팽개치고 있는 정부와 보복부 공무원들은 눈치만 보지 말고 일을 좀 해달라. 제발! 인구감소와 임신중지권은 개인의 선택권 생존권이 달린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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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부디 피임 정신이 투철한
남자와만 하시라.
콘돔은 꼭 준비하고
즉흥적 ..어쩌다보니..술김에... 오빠믿어...
이런 애드립대신
철저한 피임대비책이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