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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토크-옥소리에서 유언장까지.2008.12.02 12:55 토요일 선배네 집에서 몸보신 송년 모임을 햇다.
봉화에서 보내준 석이버섯을 들기름에 무쳐내고
낙지볶음에 동치미에. 온냐의 푸짐한 사랑에 감지덕지.
집중토크는 옥소리 이야기
각자 의견을 중에서~~~
헌재에서 5명의 대법관이 위헌판결이 난 만큼.
문제있는 법을 적용하는데 결과가 주목된다고.
1년에 사건이 약 2000껀수인데.
처벌은 겨우 14명 정도...
이유는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가 기각되기 때문이다.
즉 위자료 합의로 사건이 무마된다는거..
요즘은 남편의 고발이 많아졌는데
이유로는 아내들은 대부분 고소안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반해서
남편들은 용서가 없단다.
간통죄가 결혼파탄을 막아주는 심리적보루 역할은 이미
끝난지 오래. 오히려 해혼에 따르는 실질적인 법의 보장을
받을수 있게 현실적인 재산분배라든지 친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사는 교포아줌마의 외국인 남편왈
옥소리 사건이 뉴스에 나오자. "그 여자가 남편을 해쳤나? 위해를 가했나?"
고 묻더란다. 아니라고 ^&*()_이차저차 설명을 하니까
이혼하면 되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더란다.
12월 17일 지켜볼일이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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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주번을 쓰고.
나 이유명호는 유사시에 딸 누구 아들 누구에게
공동으로 상속할것을 유언한다.
단 어머니 누구는 어떻게 해드리는것을
공동 상속인이 이행할것을 조건으로 해서
상속할것을 유언한다.
주소쓰고 날짜쓰고. 싸인하고.
이 정도만 자필로 써 놓아도 기분은 한거란다.
진선미 변호사에게 서식을 만들어 주도록 부탁을 했다.
되는대로 필요한 사람들이 미리 작성하기 쉽게 올릴 예정이다.
죽는데도 예절과 숙제를 다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