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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만건. 대부분 불법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는게

현실이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아직 완벽한 피임법은 없는 형편인데

여자와 의사만 처벌하므로써

법적 죄를 묻고 있다.

(남자들은 면죄...)

 

9월 30일 현재

청와대  23만명 국민청원이 들어왔다.

 

낙태죄를 페지하고

자연유산 유도약을 합법화 해달라는 요청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생전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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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한국여성단체 연합 성명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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