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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법, 가족 일에는 최소한으로 끼어들어야 한다?


여기,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와 외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으며 외삼촌과 놀고 따르며 살았습니다. 물론 엄마가 피땀 흘려 장만한 집에서 엄마의 돈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성공한 것은 외힐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에 어느 날 친권자이며 양육자인 엄마(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미성년자엔 아이들을 맡아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워줄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아이들에게 이런 법을 강제합니다.

현행법> 부모들은 천륜으로 다 자식들을 사랑하니 남아있는 부모를 믿고 따르라.


-저는 아버지를 본지가 5년도 넘었구요. 제 동생은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분은 몇 년 전에 이미 친권도 포기했고 우리는 엄마성인데요.


현행법>그래도 일단 아버지가 천륜이니 친권을 갖는 게 마땅하다.


우리 엄마가 돈을 번 것은 외할머니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인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구요. 그동안 우린 할머니가 열심히 키워 주신 덕에 잘 크고 있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도와준 건 하나두 없는데도 아버지가 친권자가 당연히 되야 하나요? 지금처럼 엄마집에서 외가집 식구들이랑 살고 싶은데두요.


현행법> 그래도 아버지가 천륜이니 친권을 갖는 게 마땅하다. 법은 일일이 사정에 봐가며

다 고쳐 줄수 없다.


-그런데 친권은 어린 우리 대신 재산을 관리해주는 권리도 있다면서요. 만약에 아버지가 

어떻게 잘 못해서 재산이라도 팔아치우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법> 그러면 이미 있는 친권법 조항으로 상실 시키면 되느니라.


-저희들이 어려서 소송을 못하는데요. 그런 소송은 누가 대신 해주나요? 변호사비가 비싸고 민사라서 시간이 한없이 걸릴텐데요. 그동안 집 판돈은 아버지가 고이 간직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그분이 먹고 튀신다면 국가가 찾아주나요?


현행법> 읔 할말이 없구나. 우리도 어쩔수 없다.

(그러게 팔자를 잘 타고나서 천륜을 지키는 부모를 만났어야지지...나보고 어쩌라고

우씨 법 개정하려면 귀찮고..그냥들 참고 이대로 살지들....)



진실모법> 법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외조모가 양육을 잘하고 계시고 그분이 앞으로도 가장 적임자이십니다..

       친부모가 아니라도 법을 개정해서 후견인등 제도적 보완을 하고 법원 ‘자격심사’를         거쳐  정해주길 바랍니다.


현행법> 그럼 친권문제마다 일일이 법원이 그걸 다 심사를 해야 하나? 재판에 돈이 많이 들구 만약에 후견인이 안 맞는다고 하면 아이들은 국가가   키워줘야 하나?


진실모법> 아동복지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할 일입니다. 법원은 일일이 심사해야 합니다.세금 그런데 쓰자고 내는 거구요. 일본 프랑스 독일등 우리가 법을 참고했던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분 토론에서는 김병준 변호사가 현행법을 대변해 주었구요. 김상용교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진실모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 전화로 질문해주신 사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한부모>내가 만일의 사고를 당했을때 미성년자인 아이들 친부가 친권과 재산관리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답변> 현행법인지 김변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답인즉슨 친척에게 미리 재산을 양도해주고 아이들을 잘 키워 달라고 얘기를 해놓으란다. 띠옹~~%^&*()


우리의 친절한 김상용 교수님, 바로 답변해주셨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고 친권 배제 조항을 써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부모님들...앞으로 한부모가 될지도 모르는 예비부모님들

불친절한데 무성의하고 억울하고 나쁘기까지한 법을 믿지 말고.

이참에 꼼꼼하게 법조항을 바꾸도록 열심히 해봅시다.

 

(장애인 비장애인...세상은 이렇게 나누지만

아니지요. 우리는 예비장애인입니다. 한부모도 마찬가지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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